"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권 증거조사 및 경상북도경찰청 등 협업 통해 입증자료 찾는 적극행정 펼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했습니다. 국가유공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한청년단원으로 6·25 전쟁 참전 중 사망한 ㄱ씨의 자녀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은 1950년 8월 당시 15세로 아버지 ㄱ씨가 북한군과의 교전 중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시신을 가족들과 함께 수습했습니다. 청구인은 2000년부터 보훈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