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사범심사(H2, F2, F4, F6 벌금 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 최근 동료와 사소한 다툼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받거나,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출입국사무소에 비자연장을 하러 갔다가 예상치 못한 출국명령서를 받게 되어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기반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진 외국인분들의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은 한국에서 법을 위반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과태료나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행정처분, 형사처분에 더하여 관할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에 계속 체류여부를 심사 받아야 합니다. 심사 시에는 범법행위의 경위와 범죄의 중대성, 외국인의 제반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있고, 매우 엄격한 기준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출국명령과 입국금지 명령을 처분 받는 분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