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벌금비자연장 2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f4,f6비자 노래방도우미 벌금 비자연장/f4,f6비자 마사지 벌금 비자연장)]

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폭행,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사기 등)출국명령처분취소행정심판 010-2855-8792 최근 동포분이 노래방도우미로 근무하시다 단속이 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 의뢰 사례가 있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f4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노래방도우미나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근무를 하다 적발이 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의료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명령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과 어려운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노래방도우미 또는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

[출입국사범심사(F4음주운전700만원 벌금 비자연장 성공)음주운전체류연장/출국명령구제]

★ 출입국사범심사/벌금비자연장/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010-2855-8792 ★ 음주접촉사고로 단속되어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은 외국인분이 출입국사무소에서 출석통지를 받은 후 비자연장이 되지 않을까 고심하시다 출입국 사범심사 업무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저희 사무소로 내방하셔서 비자연장 관련 상담 및 사건 의뢰를 하셨고, 긴 기다림 끝에 오늘 비자연장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의뢰하신 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1%가 넘는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로 단속이 되어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고, 3년 전 회사 동료와 회식자리에서 말다툼으로 시작된 폭행시비로 출입국사범과에서 1회 경고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습니다. 700만원 벌금만으로도 출국명령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인데, 기존에 사범심사 관련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