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출입국사범심사(폭행, 음주운전,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사기 등)출국명령처분취소행정심판 010-2855-8792 최근 동포분이 노래방도우미로 근무하시다 단속이 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 의뢰 사례가 있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f4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경우 노래방도우미나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근무를 하다 적발이 되면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의료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는 별개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출국명령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과 어려운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노래방도우미 또는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