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범심사(f4불법취업비자연장/f4불법취업체류연장/f4불법취업출국명령구제/행정심판)] 최근 f4비자연장을 앞두고 체류자격과 맞지 않는 곳에서 근무하신 외국인분이 비자연장 관련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시행령 제23조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취업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고 불법취업 하는 경우 벌금(범칙금)을 납부해야 하고 사범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취업은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도 있지만 비자연장이나 변경 시 제출하게 되는 연간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인해 적발되기도 하기 때문에 체류자격에 합당하지 않은 취업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폭행,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비자연장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