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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방법/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내용증명 발송방법/내용증명 분실 시 대처방안]
▶ 내용증명이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주는 특수 우편으로서 서면 내용의 정확한 전달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로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 내용증명 작성방법
1. 발신인과 수신인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를 상단에 기재
2. 수신인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
3. 작성된 서면 하단에 기명날인(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음)
4. 작성한 서면을 2부 복사하여 동일한 서면을 3부 만듦
5. 우체국에 3부의 동일한 서면을 봉인하지 않고 제출
※ 내용증명에는 특별한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내용증명은 우편물을 통해 통보하는 형식의 문서로 발송한 사실을 증명할 뿐 그 외에 법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
1. 이행청구
2. 채무상환독촉
3. 계약해지.해제 통보
4. 권리의무 변경 채권양도 통지
5. 시효중단
6. 심리적 압박
7. 증거보전
▶ 내용증명 발송방법
동일한 서면 3부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의 말미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하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1부는 발신자에게 반환하여 발신자가 보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 내용증명 분실 시 대처방안
내용증명을 분실했을 때를 대비하여 우체국은 내용증명 우편에 대하여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으므로 제출한지 3년 내인 경우에는 우체국에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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