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진정서(작성방법/유의사항/처리방법)]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2. 13. 00:27

 

 

★ 진정서/탄원서/내용증명 작성 문의 010-2855-8792 ★

 

▶ 진정서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개인이나 주민 또는 단체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사정을 진술하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여 서술한 문서를 말합니다.

 

진정서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어떠한 형식이든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진실된 내용을 순차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나 형식에 제한이 없다고 해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 진정인의 표시, 피진정인의 표시, 진정취지, 진정이유, 첨부자료, 날짜와 서명, 제출기관 등

 

 

 

▶ 진정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컴퓨터로 출력 또는 자필로 작성하되 문장진술은 예를 갖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핵심내용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사실관계는 육하원칙에 의거 논리적이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 연월일과 진정인의 자필서명 날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 제출하는 기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다수인이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를 3인 이하 선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정서 처리

 

관련법령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서 처리합니다

 

①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 · 처리해야 합니다

 

②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③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진정의 불수리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감사 · 수사 · 재판 · 행정심판 · 조정 ·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 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때

 

② 허위의 사실로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하거나 국가기관 등을 중상모략하는 사항인 때

 

③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때

 

④ 청원인의 성명 · 주소 등이 불분명하거나 청원 내용이 불명확한 때 등이다

 

※ 청원서를 접수한 기관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진정 완료

 

민원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민원신청인이 선택한 방식으로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진정서, 탄원서,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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