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불법취업 등)벌금/형사처분/비자연장/체류연장]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4. 19. 05:02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불법취업, 의료법위반,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분, 벌금 비자연장/체류연장 010-2855-8792]

 

 

최근 외국인분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여 형사처분를 받으면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해 사범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범심사 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퇴거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출국명령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 폭행, 불법취업, 의료법위반(마사지),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분, 벌금 비자연장/체류연장 010-2855-8792]

 

외국인의 경우 출국명령을 받게 되면 재직 중인 직장이나 사업을 중단해야 하거나, 가족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등의 뜻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법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피치못할 사정이나 한번의 실수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마사지), 사기, 불법취업,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각종 형사처분으로 인한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