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업무(사범심사)

[출입국사범심사/음주운전비자연장, 벌금비자연장, 집행유예비자연장, 형사처분비자연장]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5. 6. 05:51

 

[음주운전비자연장, 폭행비자연장, 의료법위반비자연장, 벌금비자연장, 집행유예비자연장]

 

 

최근 음주운전, 폭행, 의료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국인분들이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분들도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부득이한 여러 사정으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분들의 경우 일정액 이상의 벌금을 선고 받는 경우 형사처분 외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국내 계속 체류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액이 대체적으로 높으므로 단속되는 경우 대부분 출국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인사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그 위험이 한층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라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적극 소명하여 비자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 폭행, 사기, 의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분(벌금, 집행유예)을 받고 비자연장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