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이 되었다면...학교폭력 상담, 의견서작성, 행정심판청구]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6. 14. 01:26

 

[학교폭력 상담, 의견서작성, 행정심판-010-2855-8792]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이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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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하고, 간결하게 삼담
심의위원회 세부 절차 안내 및 의견서 작성
행정심판(이의제기)분석 및 청구서 작성

 

 

▶ 학교폭력 법률에서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음란 등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 나열된 행위 이외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학교폭력 사안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피해학생 신고

2. 가해관련 학생 즉시분리(3일)

3. 학생확인서작성

4. 전담기구(긴급조치)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술

6. 조치결정 통보

7. 조치이행 또는 이의제기(행정심판)

 

[학교폭력 상담, 의견서작성, 행정심판-010-2855-8792]

 

 

학교조사와 상담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였다해서 조치가 낮아지거나 '조치없음' 결정 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은 최종 의결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피해학생 신고접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의외의 결정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은 학부모위원(30% 이상 필수 참석), 교원위원,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위원 구성으로 인해 의견서의 방향을 법률적 용어로만 나열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가끔 관련학생 측 당사자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해당 사안을 잘 살피고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안에 대한 조사와 상담을 학교측에서 진행한 부분을 객관성 높게 판단하기에 관련학생측에서 제출한 목격자 진술을 심의위원회가 받아들일지는 담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재판과 심의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 행정심판위원회 이의제기를 위한 분석에서 청구서작성까지

 

1. 조치결정서 수령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3. 조치결정서 및 회의록 분석

4.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5. 교육지원청 답변서 수령

6. 교육지원청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작성

7. 행정심판 참석

8. 행정심판 재결서 수령

 

[학교폭력 상담, 의견서작성, 행정심판-010-2855-8792]

 

 

행정심판 인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행정심판 인용률은 매우 낮은게 현실입니다.


무조건적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할 경우 조치결정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회의록을 확보하더라도 일부내용들은 공개가 되지 않기에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해석과 전략 방향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심판 청구서의 방향을 잡지 못해 행정심판이 '기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방향을 잘 잡아서 작성하더라도 인용률이 높지 않은 행정심판절차이기에 더욱더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하여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행정심판 청구는 지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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