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학교폭력 이야기-06(학교폭력 가해학생이 되었다면)학교폭력 상담, 학교폭력 의견서, 학교폭력 행정심판]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3. 5. 9. 04:30

 

 

학교폭력 상담, 학교폭력 의견서, 학교폭력 행정심판 010-2855-8792

 

 

 학교폭력 이야기-5(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 되었다면...)

 

 학교폭력 법률에서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음란 등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 나열된 행위 이외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학교폭력이 인정되는 등 폭넓은 범위에서 정의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 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1. 피해학생 신고

2. 즉시분리(3일)

3. 학생확인서 작성

4. 전담기구(긴급조치)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진술

6. 조치결정 통보

7. 조치이행 또는 이의제기(행정심판)

 

학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였다해서 조치가 낮아지거나 '조치없음' 되지 않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의결로 모든 것이 결정되기에 피해학생 신고접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의외의 결정으로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은 모두 법률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의견서의 방향을 법률적 용어로만 나열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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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제기(행정심판) 절차

- 조치결정서 수령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 청구

- 조치결정서 및 회의록 분석

- 교육지원청 답변서 수령

- 교육지원청 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작성

- 행정심판 참석

- 행정심판 재결서 수령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할 경우 조치결정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또한, 회의록 정보공개를 하더라도 일부내용들은 공개가 되지 않기에 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해석과 전략 방향 설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심판 청구서의 방향을 잡지 못해 행정심판이 '기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방향을 잘 잡아서 작성하더라도 인용률이 높지 않은 행정심판절차이기에 더욱더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의견서 작성, 행정심판 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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