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생전 국립묘지 안장심의 제도 신청대상/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4. 3. 15:09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작성대행,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생전 국립묘지 안장심의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만 75세 이상 국가유공자만 국립묘지 생전안장심의 신청이 가능했으나, 2024년 (7월 24일)부터 나이와 상관 없이 질병으로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국가유공자분들 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어 수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상된다"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전 국립묘지 안장심의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에 우편 제출 또는 지방 보훈관서로 방문 제출 하시면 됩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작성대행,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생전 안장심의 후 안장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첨부해서 국립묘지 안장을 다시 신청해야 하며, 이런 경우 별도의 심의 없이 안장이 가능하지만 안장심의 후 사망 전까지 추가 범죄 경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심의를 다시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시거나, 군복무 중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병적이상이 있는 경우 등이 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게 되며, 심의 시 국가유공자분의 병적기록, 범죄사실, 상이정도, 훈포상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형사처벌 전력이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으시더라도 공적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꼼꼼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 민주묘지) 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작성대행,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립묘지안장 불가 통보를 받으신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부모님을 국립묘지에 안장하실 수 있게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