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작성대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3. 20. 18:47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작성대행 010-2855-8792]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신청 가능 연령이 2022년 1월 1일부터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는

- 만7 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 위의 3가지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대상자에 대해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여부를 생전에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 중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안장 심의 시 범죄기록, 형량, 합의여부, 전쟁참여 등 여러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국립묘지(호국원, 현충원, 민주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작성대행 010-2855-8792]

 

 

혹여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신 경우 안일한 대처보다는 당시 제반사정들에 대해 증명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적극 소명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이 당시의 상황들에 대해 소상하게 기억하거나 알수 없어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 입증자료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시겠다면 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부모님을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게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