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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는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가,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는 고용계약 관계가, 사용사업주와 파견 근로자 간에는 지휘.명령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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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요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아 합니다.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 제외)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파견법 제12조 규정(허가의 취소 등)에 의한 당해 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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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적요건
- 근로자파견사업의 신청인은 당해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고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4대 보험 에 가입되어 있을 것
※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라 함은 파견근로자가 아닌 자 중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의 영위 목적과 관 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 1억 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자본금 1억 원 이상 갖추어야 합니 다.
-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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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허가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근로자파견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허가 및 등록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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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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