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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제조방법설명서]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2. 5. 23:41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신고 전 건축물용도 및 해당장소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등 사전검토를 한 후 신고를 하시면 보다 원할하게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제조.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자를 통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하며,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 가능합니다. 또한, 영업장 내 의자나 테이블을 배치하면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 교육이수증

- 임대차계약서

- 시설배치도

- 제조방법설명서

- 건강진단결과서 등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제조방법설명서 작성 시 식품의 유형, 원재료명 및 함량, 제조방법, 포장재질, 유통기한, 성상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건강진단결과서는 검진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며, 매년 건강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규교육은 집합교육 (6시간/35,000원)으로만 진행하며, 사전에 교육장소 및 교육일정 등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식품제조가공업 신고 010-2855-879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준비서류 안내부터 신고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