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민원사무

[소년분류심사원(보호처분)탄원서, 생활환경조사서, 자녀지도계획서, 재발방지서약서 등 작성]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2. 6. 23:33

 

 

 

 

소년들에 대한 소년재판상 보호처분에는 1호에서 10호까지가 있으며, 8호 이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원으로 송치가 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소년(자녀)의 신체, 심리적 특성,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심사, 심리검사, 상담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소년의 교정 및 개선을 위해 적절한 보호방안 제안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범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소년(자녀)의 경우 대다수 소년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가정법원에서는 일단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켜 소년(자녀)의 생활태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의 정도 등을 지켜보고, 그 상황을 판사님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소 후 가장 먼저 생활환경조사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는 판사님이 소년(자녀)의 생활환경을 검토하고, 참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판사님께 진심어린 반성과 변화의 의지, 가족의 책임 있는 관리 의지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셔야 하는데 이때 반성문 및 가족의 탄원서, 자녀지도계획서, 재발방지서약서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재발방지서약서, 자녀지도계획서 등 작성 시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거나, 선처와 감경만을 바라기보다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가정으로 돌아 온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년보호사건(탄원서, 자녀지도계획서, 재발방지서약서, 생활환경조사서 등 작성)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상담을 통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안을 찾아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