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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탄원서, 자녀지도계획서, 재발방지서약서 등 작성 010-2855-8792]
▶ 소년분류심사원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범죄자 및 비행소년의 개별적 특성과 환경을 심사하여 그에 따른 처분 및 보호를 결정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 소년분류심사 절차
▷ 심사 의뢰접수
가정법원 또는 소년보호재판부에서 소년분류심사원에 심사 의뢰를 합니다. 의뢰 대상자는 보호처분 또는 교정시설 수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소년입니다.
▷ 조사단계
심사대상 소년과 면담을 통해 심리적 상태 및 범죄 경위 등을 조사하고, 가정환경, 학업상황, 교우관계 등 소년의 외부적 요인을 파악한 후, 성격, 상태, 재범가능성 등을 진단합니다.
▷ 기록분석 및 관련 자료수집
과거의 범죄기록, 학교생활기록부, 보호자의 의견서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필요 시 보호자와 학교 관계자 면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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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탄원서, 자녀지도계획서, 재발방지서약서 등 작성 010-2855-8792]
▷ 평가 및 판단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소년의 특성과 문제점을 규명하고, 구체적인 재활방안, 보호처분 필요성 등을 제안합니다.
▷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심사 결과와 권고안을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 또는 소년보호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보고서에는 대상 소년의 개별화된 조치방안을 포함합니다.
▷ 판단 및 후속조치
재판부는 심사원의 보고서를 근거로 보호처분, 교정시설 수용, 사회봉사 명령 등의 조치를 결정하며, 필요 시 심리 결과에 따라 재활 프로그램 및 심리 치료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사후관리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으 보호관찰자의 지도아래 후속 관리가 진행되며,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추가적인 재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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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탄원서, 자녀지도계획서, 재발방지서약서 등 작성 010-2855-8792]
▶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소년을 보호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여 생활하게 하며, 관리와 감독을 받도록 합니다
▷ 수강명령
지정된 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강의를 듣거나 교육을 받는 처분입니다.
▷ 사회봉사명령
일정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이행하게 하여 공동체 의식을 고취합니다.
▷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팔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처분보호관찰을 통해 소년의 일상생활을 지도하며, 주기적으로 상담과 관리를 진행합니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또는 교육기관에 위탁소년이 아동복지시설에서 거주하며 교화 및 재활 교육을 받도록 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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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탄원서, 자녀지도계획서, 재발방지서약서 등 작성 010-2855-8792]
▷ 의료기관 또는 약물치료기관에 위탁
단기 소년원 송치를 통해 집중적인 교화 및 재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소년원 송치
장기간 소년원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합니다.
▷ 소년교도소 송치
보호처분 대상자 중 범죄의 정도가 중대하거나 보호처분만으로 개선이 어려운 경우 교도소로 송치합니다.
▷ 보호처분 없이 형사처분으로 전환
보호처분 대신 소년법 제65조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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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탄원서, 자녀지도계획서, 재발방지서약서 등 작성 010-2855-8792]
▶ 소년보호처분의 특징
각 처분은 소년의 나이, 범죄의 경중, 재범가능성, 심리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처분은 소년의 교정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고, 처벌보다는 재활과 보호에 초점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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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에서는 소년(자녀)의 신체, 심리적 특성,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및 심사, 심리검사, 상담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소년의 교정 및 개선을 위해 적절한 보호방안 제안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범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소년(자녀)의 경우 대다수 소년재판에 넘겨지게 되는데, 가정법원에서는 일단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시켜 소년(자녀)의 생활태도,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의 정도 등을 지켜보고, 그 상황을 판사님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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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분류심사원 탄원서, 자녀지도계획서, 재발방지서약서 등 작성 010-2855-8792]
따라서, 판사님께 진심어린 반성과 변화의 의지, 가족의 책임 있는 관리 의지 등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하셔야 하는데 이때 반성문 및 가족의 탄원서, 자녀지도계획서, 재발방지서약서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 탄원서, 자녀지도계획서, 재발방지서약서 등 작성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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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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