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 호국원)안장 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2. 18. 23:00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오늘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전안장심의제 신청대상이 기존 만7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탈영, 제적, 징계처분,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병적기록 이상자에서 2024년 7월 24일부터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수개월 이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의사 진단서 첨부)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신청자 중 금고이상의 형 선고 또는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생전안장심의 결과 안장대상으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을 원하는 경우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희망하는 국립묘지에 안장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생전안장심의 결정 신청일로부터 안장대상자 사망 시까지 추가 범죄 경력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최근 국립묘지안장 심의대상으로 통보를 받으시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본 사무소로 소명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당자자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이 당시 모든 상황들에 대해 소상하게 기억하거나, 알지 못해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소명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본 사무소는 탈영,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폭행 등 다양한 유형의 병적이상 및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으신 분들의 개인별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국립묘지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부모님을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도록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