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국립묘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선양하는 마지막 예우를 위한 시설로, 국가 안보와 사회안전 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한 분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예우할 수 있도록 30년 이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안장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그동안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소방관은 전사.순직하거나 상이를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었으나, 2025년 2월 28일부터 순직과 상이 외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경찰.소방관들도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국립묘지의 영예성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하여 재직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징계처분이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장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안장심의를 거쳐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5조제5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이란 다음 각 호 의 구분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을 말한다.
1. 징계처분 :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강등 또는 정직
2. 비위사실 등 :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 지 않은 행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사.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아.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목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카. 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 를 한 경우
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거.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너.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제13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제5항에 따른 징계처분이나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이 영은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경찰.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작성 010-2855-8792]
경찰관.소방관으로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을 하신분들 중 개정안 내용에 적시된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로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셨다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당시 여러 제반사정들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세밀하게 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상담 및 탄원서, 소명서 작성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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