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파견업허가, 유료직업소개소등록 010-2855-8792]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견법 상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회 연장할 수 있지만, 파견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된 파견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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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근로자인 근로자(55세 이상)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회의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의 파견기간은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이며,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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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동안 근로자 파견이 가능하나,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총 파견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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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 고용, 4대 보험가입, 1억 원 이상 자본금,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 등 근로자파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므로, 허가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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