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등록 신고 인증

[기타유원시설업(키즈카페)신고, 안전관리계획서]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2. 21. 23:28

 

 

 

 

[기타유원시설업(키즈카페, 정글짐)신고 010-2855-8792]

 

유원시설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기타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타유원시설업(키즈카페, 정글짐)신고 010-2855-8792]

 

제출서류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유기기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유기시절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기타유원시설업(키즈카페, 정글짐)신고 010-2855-8792]

 

최근 실내공간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유료로 제공하고, 동반하는 보호자에게 식음료를 판매하는 기타유원시설업(키즈카페)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타유원시설업은 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안전관리, 소방방재설비 등을 갖추고 신고를 해야 하며, 식음료를 함께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와 별개로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유원시설업(키즈카페, 정글짐)신고 010-2855-8792]

 

기타유원시설업은 대지면적이 40㎡ 이상이어야 하며,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기구를 1종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 안정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라고해서 안정성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며, 관련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고 신고 시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유원시설업(키즈카페, 정글짐)신고 010-2855-8792]

 

키즈카페(기타유원시설업)를 운영하려는 사업장의 건축물 용도는 500㎡ 미만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화시설(위락시설), 500㎡ 이상인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운동시설)이어야 합니다. 만역 해당 건축물이 위락시설이나 운동시설이 아닌 경우 표시변경을 선행하셔야 하며, 표시변경 시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용량 확인 또한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유원시설업(키즈카페, 정글짐)신고 010-2855-8792]

 

 

기타유원시설업(키즈카페)신고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