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 박물관, 미술관 등록 010-2855-8792]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박물관∙미술관의 소장자료・시설규모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되며, 등록요건 충족 여부, 보관 전시자료의 학문적·예술적 가치 여부, 건축법등 타 법령 위반 여부, 운영자의 성범죄 경력 유무 등의 심사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등록심의위원들의 현장확인 및 심의결과에 따라 등록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립 박물관, 미술관 등록 010-2855-8792]
▶ 등록요건
1. 소방시설의 설치
2.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
3.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 자료 수집의 적정성
- 자료의 학술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역사적 가치
- 자료의 희소성
-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가 해당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사립 박물관, 미술관 등록 010-2855-8792]
▶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형
-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및 예술관
▶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
- 60점 이상
▶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학예사
- 1명 이상

[사립 박물관, 미술관 등록 010-2855-8792]
▶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시설
- 82㎡ 이상의 전시실
- 수장고
- 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및 강당 중 1개 시설
-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 처리기간 :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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