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자격증 등록 및 협회설립 010-2855-8792]
오늘은 민간자격증 등록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격증은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 받기 위해 발급 받는 자격증으로,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취업이나 경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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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등록은 매달 1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며, 21일부터 말일까지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제출한 신청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익월 초에 접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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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자격관련 서류제출,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명칭금지 해당여부 검토,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 회보, 금지여부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가부 결정, 등록면허세 납부, 등록증 발급까지 통상 4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며 서류미흡에 따른 보완 절차가 추가될 경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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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을 등록하는 경우 대외적으로 신뢰성 및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기계발 및 직업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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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임대차계약서,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확인서, 민간자격운영규정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등은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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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무소는 취미, 건강, 교육, 공예 등 관련 다양한 분야의 민간자격 등록을 진행하며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표님이 원하시는 분야의 민간자격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등록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자격등록 및 협회설립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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