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업등록, 대부중개업등록 010-2855-8792]
오늘은 개인사업자 대부(중개)업 지자체(시.도지사)신규등록 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등록요건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영업등록을 해야하며, 대부업과 대부중개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구비서류 및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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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수 및 공제가입을 해야 하며, 6개월 이상 사용기한이 확보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신청 후 언제든지 수강 가능하지만, 집합교육의 경우 장소나 수강인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수강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고 수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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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로 사용할 공간으로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등은 사용불가하며, 대부업의 경우 1천만 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상호는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하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 신청을 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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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과 대부중개업 영업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관할 지자체별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통상 등록신청서, 교육이수증, 공제가입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대부업),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대부(중개)업을 등록하시려는 대표자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 등이 있는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며,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이 거부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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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무소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준비서류 안내부터 등록까지 지자체 담당자분과 원할한 소통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무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 010-2855-8792
상담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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