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 민원사무

[자동차멸실인정 및 자동차등록말소]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7. 23. 11:12

 

 

자동차멸실인정이란 자동차가 화재, 침수, 절도 등으로 원형을 유지할 수 없거나 소재 확인이 불가능해 폐차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청하여 멸실사실을 인정 받고 등록말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실제로 차량이 사라졌거나 파손되어 폐차장에 입고할 수 없을 때 법적으로 자동차등록을 없애기 위해 멸실을 인정 받는 절차입니다.

 

[자동차멸실인정 및 차량등록말소 010-2855-8792]

 

차량이 정상적인 폐차절차(폐차장 입고)를 거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자동차세 등 불필요한 세금발생 차단 및 분실.도난차량의 불법 사용방지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동차멸실인정 제도가 필요합니다.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기준

차령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제작이 중단된 모델 등)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초과한 차량

최근 3년 간 운행 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경우

자동차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

2002년 이전에 "미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 지 못한 경우

화재, 천재지변 등

 

 

차령기준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간접적 확인방법

- 벌금, 범칙금, 과태료 부과 등 최근 3년 간 해당 자동차의 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 최근 3년 간 보험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멸실인정 및 차량등록말소 010-2855-8792]

 

신청은 차량 소유자의 사용본거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하여 멸실사실인정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멸실인정 후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말소등록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 자동차를 공식적으로 말소해야 합니다.

 

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차되지 못하고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빙이 없다면 멸실인정과 등록말소가 불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차량멸실인정 및 차량등록말소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상담 및 출장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