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멸실인정이란 자동차가 화재, 침수, 절도 등으로 원형을 유지할 수 없거나 소재 확인이 불가능해 폐차할 수 없는 경우 등록관청에 신청하여 멸실사실을 인정 받고 등록말소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실제로 차량이 사라졌거나 파손되어 폐차장에 입고할 수 없을 때 법적으로 자동차등록을 없애기 위해 멸실을 인정 받는 절차입니다.

[자동차멸실인정 및 차량등록말소 010-2855-8792]
차량이 정상적인 폐차절차(폐차장 입고)를 거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자동차세 등 불필요한 세금발생 차단 및 분실.도난차량의 불법 사용방지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동차멸실인정 제도가 필요합니다.

◆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기준
▶ 차령경과로 현재 국내에서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종(제작이 중단된 모델 등)
▶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초과한 차량
▶ 최근 3년 간 운행 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된 경우
▶ 자동차사고로 중상자가 발생한 기록이 있는 경우
▶ 2002년 이전에 "미소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았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 지 못한 경우
▶ 화재, 천재지변 등

※ 차령기준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간접적 확인방법
- 벌금, 범칙금, 과태료 부과 등 최근 3년 간 해당 자동차의 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 최근 3년 간 보험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멸실인정 및 차량등록말소 010-2855-8792]
신청은 차량 소유자의 사용본거지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차량등록부서)에 방문하여 멸실사실인정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멸실인정 후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말소등록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 자동차를 공식적으로 말소해야 합니다.
차량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차되지 못하고 소재조차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빙이 없다면 멸실인정과 등록말소가 불허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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