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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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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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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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
1. 발병 전 12주 동안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서 급성심근경색증,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또는 뇌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1)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제 근무를 함 2) 1주 평균 실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함. 이때 실근무시간은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휴가시간(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은 제외하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상(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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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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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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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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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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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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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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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기간(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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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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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근개 힘줄 완전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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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화재진압, 구조, 구급)
- 우정직공무원(집배, 발착) - 함정, 군용트럭,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 업무를 주로 하는 공무원 - 급식조리사 |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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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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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상과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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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직공무원(집배, 발착)
- 급식조리사 |
1년 이상
(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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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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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초염
(힘줄윤활막염, 드퀘르벵) |
급식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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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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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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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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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1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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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터널
증후군 |
급식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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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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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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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반달연골 파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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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직공무원(집배, 발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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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1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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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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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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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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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첫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중피종. 다만, 노출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석면관련 흉막판이나 석면폐증이 있는 경우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2. 함정, 군용트럭,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업무 담당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첫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중피종. 다만, 노출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석면관련 흉판막이나 석면폐증이 있는 경우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3.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방광암 또는 폐암 4. 함정, 군용트럭,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 업무 담당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폐암 5. 용접 또는 주물작업이 주 직무로서(근무일 중 4시간 이상),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폐암 6.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5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또는 다발성 골수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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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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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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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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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피의자)체포, 범죄 수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업무 등 공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외상 사건(동료나 아동의 사망/시체의 목격, 사람이나 동물의 참혹한 사망/사체의 목격, 업무 중 본인이나 동료의 화상이나 상해발생, 살아있는 동물을 살처분하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목격 등)을 경험하였고,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이 진단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1급 이상의 임상심리사가 수행한 종합심리검사에 부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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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정신질환, 자살, 뇌.심혈관계질병, 과로사, 돌연사, 근골격계질병, 직업성암,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보상, 공무상질병휴직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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