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상질병(뇌.심혈관질병, 근골격계질병, 직업성암, 정신질환)추정기준]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0. 27. 12:19

 

 

 

오늘은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함합니다.

 

 

 
질병명
추정기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1. 발병 전 12주 동안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서 급성심근경색증, 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또는 뇌경색증이 발병한 경우


1)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교대제 근무를 함


2) 1주 평균 실근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함. 이때 실근무시간은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으로 휴가시간(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은 제외하며, 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의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상(휴게시간은 제외)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한다.

 

 

질병명
추정기준
근골격계질병
신체부위
상병명
직종(직무)
직무기간(유효기간)
어깨
회전근개 힘줄 완전파열
- 소방공무원(화재진압, 구조, 구급)
- 우정직공무원(집배, 발착)
- 함정, 군용트럭,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 업무를 주로 하는 공무원
- 급식조리사
10년 이상
(12개월 이내)
팔꿈치
내(외)상과염
- 우정직공무원(집배, 발착)
- 급식조리사
1년 이상
(2개월 이내)
손.손목
건초염
(힘줄윤활막염, 드퀘르벵)
급식조리사
1년 이상
(2개월 이내)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급식조리사
5년 이상
(12개월 이내)
손목터널
증후군
급식조리사
2년 이상
(6개월 이내)
무릎
무릎 반달연골 파열
우정직공무원(집배, 발착)
5년 이상
(12개월 이내)

 

질병명
추정기준
직업성 암
1.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첫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중피종. 다만, 노출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석면관련 흉막판이나 석면폐증이 있는 경우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2. 함정, 군용트럭,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업무 담당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첫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중피종. 다만, 노출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석면관련 흉판막이나 석면폐증이 있는 경우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3.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방광암 또는 폐암


4. 함정, 군용트럭,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 업무 담당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폐암


5. 용접 또는 주물작업이 주 직무로서(근무일 중 4시간 이상),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폐암


6.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5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또는 다발성 골수종

 

 

질병명
추정기준
정신질환
범인(피의자)체포, 범죄 수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업무 등 공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외상 사건(동료나 아동의 사망/시체의 목격, 사람이나 동물의 참혹한 사망/사체의 목격, 업무 중 본인이나 동료의 화상이나 상해발생, 살아있는 동물을 살처분하는 작업을 수행하거나 목격 등)을 경험하였고,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또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이 진단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전문가 또는 1급 이상의 임상심리사가 수행한 종합심리검사에 부합하는 경우

 

 

공무상재해(정신질환, 자살, 뇌.심혈관계질병, 과로사, 돌연사, 근골격계질병, 직업성암,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보상, 공무상질병휴직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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