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재해유족급여(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장해유족연금, 유족인정기준, 유족 우선순위)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순직유족급여
재직 중 공무상 사망,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 또는 퇴직 후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
▶ 순직유족급여
▷ 순직유족연금
해당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 + 유족 1인당 5%(최대 20%)
▷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릎쓰고 직무수행 중 입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
▶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 + 유족 1인당 5%(최대 20%)
▷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 대간첩 작전 중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60배

▶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릎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
▶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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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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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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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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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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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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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 -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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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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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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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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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제3호.4호에 따른 직무
- 간첩체포 및 방첩활동 -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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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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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호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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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항공기조종사.
동승근무자 |
- 현장에서 산불예방.진화작업.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작업, 인명구조, 재난.재해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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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감독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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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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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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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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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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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진화.수해방지 또는 구난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 -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 산불진화 -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수습 - 사고대비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 위험직무 수행과 관련한 보복성 범죄.테러나 실기.실습 훈련 - 그 밖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위험직무요건에 준한다고 인정한 위험한 직무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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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 장해유족연금
▶ 지급대상
-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유족
▶ 지급금액
-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60%
▶ 소멸시효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 유족 인정 기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배우자
-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
▶ 자녀
- 퇴직일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봄
- 25세 미만인 사망 또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해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부모
-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
▶ 손자녀
-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봄
-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장애인복지법 상 장해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로 한정, 25세 미만인 사람 또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해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부모
-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

◆ 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고,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함
▶ 상속의 순위
①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음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됨
③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됨

공무상재해(정신질환, 자살, 뇌.심혈관계질병, 과로사, 돌연사, 근골격계질병, 직업성암,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보상, 공무상질병휴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신청,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드리겠습니다.

☎ 010-2855-8792
상담 및 출장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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