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장해유족연금, 유족 인정기준, 유족 우선순위]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5. 10. 29. 23:09

 

 

오늘은 재해유족급여(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장해유족연금, 유족인정기준, 유족 우선순위)관련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직유족급여

재직 중 공무상 사망, 재직 중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 또는 퇴직 후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

 

순직유족급여

 

순직유족연금

해당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 + 유족 1인당 5%(최대 20%)

 

순직유족보상금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릎쓰고 직무수행 중 입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 + 유족 1인당 5%(최대 20%)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

 

* 대간첩 작전 중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60배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릎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

 

 

지급대상

구 분
지급대상
경찰공무원
- 법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
- 경비, 주요 인사 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전 수행
-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출동,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
해양오염 확산방지
소방공무원
-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
-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
대통령경호처 직원
- 경호업무
국가정보원 직원
-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제3호.4호에 따른 직무
- 간첩체포 및 방첩활동
-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
교도관
- 계호업무
산림항공기조종사.
동승근무자
- 현장에서 산불예방.진화작업.산림병해충 예찰.방제작업, 인명구조, 재난.재해현장에서의 구난행위(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
어업감독 공무원
-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단속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
사법경찰관리
- 범죄의 수사.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 체포
공무원
-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진화.수해방지 또는 구난
(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
-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
- 산불진화
-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수습
- 사고대비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 위험직무 수행과 관련한 보복성 범죄.테러나 실기.실습 훈련
- 그 밖에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위험직무요건에 준한다고 인정한 위험한 직무 수행

 

소멸시효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장해유족연금

 

지급대상

- 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유족

 

 

지급금액

-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장해연금액의 60%

 

 

소멸시효

- 급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유족 인정 기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배우자

-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

 

 

자녀

- 퇴직일 이후에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봄

- 25세 미만인 사망 또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해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부모

-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

 

 

손자녀

-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봄

 

- 그의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가 장애인복지법 상 장해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로 한정, 25세 미만인 사람 또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상 장해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조부모

- 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

 

 

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르고,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함

 

상속의 순위

 

①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음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됨

 

③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됨

 

 

공무상재해(정신질환, 자살, 뇌.심혈관계질병, 과로사, 돌연사, 근골격계질병, 직업성암, 출퇴근재해, 소음성난청)보상, 공무상질병휴직, 순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신청, 국립묘지안장심의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상담 및 출장 중에는 통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재 시 간단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