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 출산한 불법체류 이주여성 강제퇴거는 가혹 - 중앙행심위, 체류기간 지났어도 2세 유아에 대한 육아, 경제사정 등 인도적 고려 필요 - 한국인 남편과 혼인 후 자녀를 출산하고 생활비를 벌면서 생활하던 이주여성이 결혼이민(F-6)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지 못해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 후 사증면제(B-1) 체류기간이 지난 이주여성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처분에 대해 육아 등의 인도적 사정을 고려해 이를 취소했습니다.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해 주세요" 외국인 ㄱ씨는 2017년 4월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 후 체류기간 만료일을 지나 불법체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