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공중위생관리업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 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며, 규정에 따라 반드시 영업신고를 하고 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설비기준▷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 합니다.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