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신고제출서류 2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건물위생관리업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건물위생관리업신고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요건을 갖춘 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고 업을 영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신고 010-2855-8792]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위해서는 사전에 위생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 용도의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절차, 시설 및 설비기준, 제출서류, 위생교육]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절차 및 설비기준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물위생관리업이란?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교육수료증- 장비증빙자료 등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 건물위생관리업 시설 및 설비기준 ▷ 건물위생관리업 시설건물위생관리업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건물위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