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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 신고절차, 시설 및 설비기준, 제출서류, 위생교육]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4. 9. 26. 14:00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절차 및 설비기준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수료증

- 장비증빙자료 등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 건물위생관리업 시설 및 설비기준

 

▷ 건물위생관리업 시설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설비기준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는 제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 사전위생교육

건물위생관리업의 영업신고를 하시려는 경우 다음의 위생교육을 받으셔야 합니

 
구분
내용
원칙
사전위생교육 이수
예외
유예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안에 이수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간주
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위반시 제재

건물위생관리업의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위빈횟수
행정처분
행정처분 미이행 시
1차위반
영업장 개선명령
개선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150만원)
2차위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영업장
폐쇄명령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차위반
영업정지 1개월
4차위반 이상
영업장 폐쇄명령
계속영업
※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함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1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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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