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오늘은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절차 및 설비기준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영업신고서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교육수료증
- 장비증빙자료 등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 건물위생관리업 시설 및 설비기준
▷ 건물위생관리업 시설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등을 영업장과 독립된 공간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 또는 구획하지 않아도 됩니다.
▷ 건물위생관리업 설비기준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청소하는 경우는 제외)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010-2855-8792]
▶ 사전위생교육
건물위생관리업의 영업신고를 하시려는 경우 다음의 위생교육을 받으셔야 합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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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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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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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위생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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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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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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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개시 후 6개월 안에 이수
-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미리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
교육이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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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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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제재
건물위생관리업의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위빈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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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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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미이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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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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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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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 위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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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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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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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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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
영업장
폐쇄명령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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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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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위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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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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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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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처분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함
※ 일정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1억원 이하) |
☞ 본 사무소에서는 사업준비로 바쁘신 대표님을 대신하여 준비서류 안내부터 사업자등록증 발급까지 일괄처리해 드리고 있으며, 지역 상관없이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신고 관련하여 업무대행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성심껏 도움 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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