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국가유공자유족보상연금 2

[고엽제국가유공자 6급, 7급 상이원인사망신청/유족보상연금청구]

[고엽제국가유공자 6급, 7급 상이원인사망신청/유족보상연금청구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고엽제) 분들이 상이 6급, 7급(구법 적용)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시고 유족분들이 상이원인사망신청, 유족보상연금신청,유족수급권자신청(성년자녀 장애인인정신청)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법(2012.7.1.이전 국가유공자로 선정)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 중 상이6급으로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작고하신 분의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원인에 의한 사망인지 비상이 원인에 의한 사망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액이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상이7급으로 계시다 작고하신 분의 경우 비상이원인으로 인한 사망이면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법(2..

보훈보상 2022.08.30

[국가유공자(고엽제) 상이등급상향, 유족보상연금 청구, 이의신청]

★ 국가유공자(고엽제)·보훈보상대상자/유족보상연금/이의신청 010-2855-8792 ★ [국가유공자(고엽제) 상이등급상향, 유족보상연금 청구, 이의신청] 최근 고엽제국가유공자분들이 상이등급 샹향이나 고인이 되신 후 유족보상연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어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 고엽제 상이등급 상향 기존에 상이처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재판정신청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 받을 수는 있으나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 체계에 비추어 등급상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합니다. 본인은 상이등급의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상이등급이 하락하거나 7급의 경우 등외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

보훈보상 2021.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