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가유공자(고엽제) 상이등급상향, 유족보상연금 청구, 이의신청]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12. 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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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고엽제) 상이등급상향, 유족보상연금 청구, 이의신청]

 

최근 고엽제국가유공자분들이 상이등급 샹향이나 고인이 되신 후 유족보상연금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어 간략하게 포스팅합니다.

 

 

▶ 고엽제 상이등급 상향

 

기존에 상이처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재판정신청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다시 판정 받을 수는 있으나 이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 체계에 비추어 등급상향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합니다.

 

본인은 상이등급의 상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청하였으나 뜻하지 않게 상이등급이 하락하거나 7급의 경우 등외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 자격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으니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분이 구법을 적용 받으시는지, 신법을 적용 받으시는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검토하셔야합니다.

 

 

▶ 유족보상연금 수급

 

국가유공자분이 고인이 되실 때 구법 적용 대상자이시고 상이등급이 6~7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는지 아닌지에 따라 6급의 경우 연금액이 많은 차이가 나고, 7급인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과 비지급으로 차이가 발생하기도합니다.

 

최근에는 의학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까지 생존하시다 고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이런 경우 고엽제 인정 질병 외 다른 개인적인 질병과 경합되는 경우 상이질병의 악화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유족연금 청구 시에는 의학적 지식을 겸비한 보상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당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 받기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고엽제국가유공자 분들 중 상이등급 상향이나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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