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비상이사망 2

[국가유공자(월남참전/고엽제)6급, 7급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

[국가유공자(월남참전/고엽제)6급, 7급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국가유공자(월남참전/고엽제)분들께서 상이등급 6급, 7급으로 보상금을 수령하고 계시다 작고하신 후 가족분들이 상인원인사망(비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성년장애인자녀유족연금), 국립묘지안장심의(비대상)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이 구법(2012년 7월 이전) 적용을 받으시고, 6급 또는 7급으로 보상금을 받고 계시다 작고하신 경우 6급의 경우 상이원인으로 작고하신 경우와 비상이원인으로 작고하신 경우 유족보상연금액의 차이가 상당하고, 7급의 경우 비상이원인으로 사망하셨다면 유족연금이 지급..

카테고리 없음 2024.10.02

[국가유공자(고엽제-당뇨병/허혈성심장질환)유족보상연금 청구]

[국가유공자(고엽제-당뇨병/허혈성심장질환) 유족보상연금 청구] 최근 고엽제후유증으로 요양 하시다 작고하신 국가유공자분의 가족분들이 유족연금 관련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상담하신 분의 경우 구법(2012.7.1.이전 국가유공자 등록) 적용자이시고 고엽제 국가유공자 7급으로 등록되어 보훈수혜를 받으시다 고인이 되셨고, 유족연금 부지급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구법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 6급의 경우는 상이사망과 비상이사망의 유족연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고, 7급의 경우 비상이사망인 경우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가유공자분들이 고령까지 생존하시는 경우가 많고 상이처 인정 질병 외 개인질병과 겹쳐 투병하시다 작고하시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런 경우 상이원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

보훈보상 202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