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국가유공자)유족보상연금,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 010-2855-8792] 최근 고엽제 국가유공자 분들이 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 관련하여 상담 및 문의가 많이 오고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고엽제)로 등록 되어 보훈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에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 받으셔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국가유공자 분이 작고하신 시점에 구법 적용(2012.7.1 이전)을 받으셨고, 상이등급 6~7급인 경우 상이원인으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