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고엽제)당뇨병, 허혈성심장질환, 파킨슨병, 담낭암(담도암) 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 상이등급상향, 이의신청] 최근 고엽제 국가유공자분들이 고인이 되신 후 유족분들이 상이원인 사망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에 포스팅을 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어 보훈수혜를 받고 계시던 분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사망원인이 상이처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상이로 인한 사망인지 심의하는 절차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진료기록 등 입증자료를 제출 받아 심의하고, 법률적.의학적으로 사망과 상이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아야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분이 고인이 되실 때 구법(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