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로사순직 3

[공무원(교사)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심사청구]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등) 순직유족급여 010-2855-8792] 최근 교육직(교사/교직원)공무원분들이 재직 중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있어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직 공무원의 경우 신경성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폭언, 폭행 등 지나친 교권침해, 수직적 조직문화,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빚어지는 학부모님들과의 갈등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병한 정신질병으로 공상을 인증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발병 및 악화된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을 하셔야 하는데 정신질병의 특성상 타 직업병과 달..

재해보상 2023.08.01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 순직/뇌경색/뇌출혈 공무상요양승인신청)]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 순직/뇌경색/뇌출혈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최근 공무원분들이 과로와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뇌심혈관계질병(과로사/뇌경색/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시거나, 신청 후 부결되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상담이나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 중 특정직군이나 특정직책의 경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과로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거나 순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신청인(재해자)께서 법률적.의학적으로 증명하여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증 시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

재해보상 2022.02.27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순직, 뇌출혈공무상요양승인, 급성심근경색공무상요양승인, 뇌경색공무상요양승인, 심사청구)]

★ 공무원재해보상,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 과로사순직/뇌출혈공무상요양승인/급성심근경색공무상요양승인/뇌경색공무상요양승인/심사청구 최근 공무원분들이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뇌심혈관계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이나, 요양승인신청이 불인정되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공무원분들 중 특정 직군이나 특정 직책의 경우 매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로 인해 과로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 중 발병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으로 승인을 받거나 순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법률적·의학적으로 신..

재해보상 2021.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