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순직, 뇌출혈공무상요양승인, 급성심근경색공무상요양승인, 뇌경색공무상요양승인, 심사청구)]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12. 23. 22:42

 

 

★ 공무원재해보상,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

과로사순직/뇌출혈공무상요양승인/급성심근경색공무상요양승인/뇌경색공무상요양승인/심사청구

 

최근 공무원분들이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뇌심혈관계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이나, 요양승인신청이 불인정되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가 있어 포스팅합니다.

 

공무원분들 중 특정 직군이나 특정 직책의 경우 매우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로 인해 과로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악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 중 발병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인사혁신처에 공무상요양으로 승인을 받거나 순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발병한 질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법률적·의학적으로 신청인(재해자)분이 증명하여 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증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신이 불편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재해자분이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부담이 있을 수 있으니 업무 진행 최초부터 의학적 지식을 겸비한 보상전문가의 상담 및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승인확률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공무중 과로사,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근골격계질병 등으로 공무상요양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