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직업병),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뇌출혈/뇌경색),관절염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최근 공무원분들이 다양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공무 중 발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과로사 및 뇌심혈관질병(뇌출혈/뇌경색) 또는 근골격계질병(관절염)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재해자)의 상병이 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을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증 시 뇌심혈관계 질병, 근골격계질병 등 직업병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며, 재해보상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