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직업병), 국가유공자등록 010-2855-8792 ★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뇌출혈/뇌경색),관절염 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
최근 공무원분들이 다양한 근무환경 등으로 인하여 공무 중 발병한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 중 발생한 과로사 및 뇌심혈관질병(뇌출혈/뇌경색) 또는 근골격계질병(관절염)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재해자)의 상병이 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을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입증 시 뇌심혈관계 질병, 근골격계질병 등 직업병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며, 재해보상심사위원회의 판단 기준에 맞게 재해자의 직업병이 공무상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병경위조사서에 조사 및 기재되는 내용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직업병의 경우 전문조사관이 재해자를 대신하여 공무상 발병여부를 조사하지만 직업의 특성과 개인별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전문조사관이 모든것을 알아서 처리할 수는 없으므로 재해자가 공무상 발병하였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문적인 업무를 심신이 불편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재해자분이 진행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과 부담이 있을 수 있고, 혹여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으니 업무 진행 최초부터 행정사 등 의학적 지식을 겸비한 보상전문가의 상담 및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승인 확률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각종 직업병(과로사/뇌출혈/뇌경색/관절염) 등으로
공무상요양 또는 국가유공자등록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010-2855-8792
'재해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원(공무상)재해보상 Q&A 1] (0) | 2022.02.03 |
---|---|
[학교안전사고 보상제도(학교안전공제회)Q&A] (0) | 2022.02.03 |
[공무원재해보상...공무상재해(공무상부상/공무상질병) 인정기준] (0) | 2021.12.27 |
[공무원재해보상(소방관, 경찰관, 집배원-과로사/뇌출혈/뇌경색/급성심근경색)공무상요양승인, 심사청구] (0) | 2021.12.26 |
[공무원재해보상(과로사순직, 뇌출혈공무상요양승인, 급성심근경색공무상요양승인, 뇌경색공무상요양승인, 심사청구)] (0) | 202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