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자살 4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정신질병, 자살,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 등)/순직/국가유공자등록]

[공무상요양승인신청(과로사, 정신질병, 자살, 급성심장사, 급성심근경색 등)010-2855-8792] 최근 공무원(소방관, 경찰관, 교사, 간호직공무원 등)분들이 업무의 과중과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정신질병, 뇌심혈관계질병으로 인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 및 심사청구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급성심근경색, 급성심장사 등의 뇌심혈관계질병 또는 과로사, 자살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이나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하시는 재해자(유족)분이 질병이 공무수행 중 발병 또는 악화 되었음을 증명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입증 시 각 직업병 유형에 따라 준비하셔야 하는 입증자료 및 주장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판단기준에 맞게 ..

재해보상 2023.04.15

[공무원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과로사/자살/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국가유공자등록]

[공무원정신질병/과로사/자살/공무상요양승인신청/심사청구/국가유공자등록/국립묘지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다양한 직종(소방관, 경찰관, 집배원, 간호직, 교육직, 교정직 등)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공무 수행중 발병한 정신질병(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 관련하여 상담 및 업무대행 의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또한 타 직업병과 같이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이나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정신질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것이 타 직업병에 비해 몹시 까다로운게 현실입니다. 발병한 정신질병이 공무수행 중 발병하였다는 입증 책임은 신청인(재해자)분께 있으며, 스트레스와 과로 등을 정량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과로와..

재해보상 2023.03.31

[정신질병(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 적응장애, 자살 등)공무원재해보상/심사청구]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상이사망/유족보상연금/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010-2855-8792] 최근 공무원(소방관, 간호직, 보건직, 교사, 경찰관, 교정직 등)이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과로사 등 관련하여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이나 국가유공자등록 관련하여 상담 및 의뢰가 많아 이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각종 질병(정신질병, 과로사 등)으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여 인정 받기 위해서는 공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재해자분께서 증명하여 인정이 되어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병한 정신질병 관련하여서도 정신질병이 공무상 사유로 발병 또는 악화 되었다는 것을 재해자분께서 입증을 하셔야 인사혁신처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

재해보상 2023.03.28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자살 공무상요양승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신청]

★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자살 공무상요양승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신청] 최근 공무원분들이 다양한 유해근무환경으로 공무 중 발병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과로사,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자살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재해자)이 발병한 상병이 공무 중 발생되었거나 또는 공무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증 시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자살 등 직업병의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재해보..

재해보상 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