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재해보상/국가유공자등록/보훈보상대상자등록 ★
[공무원재해보상/뇌경색, 뇌출혈, 자살 공무상요양승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신청]
최근 공무원분들이 다양한 유해근무환경으로 공무 중 발병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공무중 발생한 과로사,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자살 등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이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재해자)이 발병한 상병이 공무 중 발생되었거나 또는 공무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법률적.의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정을 받으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입증 시 뇌심혈관계질병, 근골격계질병, 자살 등 직업병의 유형에 따라 입증 및 주장 방법을 달리 하여야 하며, 재해보상심의위원회(보훈심사위원회)의 판단기준에 맞추어 재해자의 직업병이 공무상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직업병의 경우 전문조사관분이 배정되어 공무상발병여부를 조사하게 되지만 직업의 특성과 개인별 상황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전문조사관분이 모든것을 다 알아서 해결해 줄 수는 없으므로 신청인(재해자)이 공무상으로 발병.악화 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전문적인 업무를 심신이 고단하고 전문지식이 부족한 재해자께서 혼자 진행하시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혹여 잘못된 주장으로 인해 승인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신청 최초부터 공무상요양승인 업무와 국가유공자 등록업무까지 모두 진행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승인확률을 높이시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 중 발생한 각종 직업병으로 공무상요양 또는 국가유공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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