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5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은?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 보상 지원 궁금증 TOP3]

공무원재해보상, 국가유공자등록,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보상연금,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010-2855-8792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 보상금 지원에 대한 궁금증 3가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국가보훈처]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것은 보통 가족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국가유공자분들의 국가를 위한 공헌에도 가족들의 헌신이 뒷받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국가유공자 보상에는 가족과 유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더욱 장애 자녀가 있는 국가유공자 가족들을 위해서는 세심한 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 오늘은 국가유공자 자녀 장애 보상금 지원에 대한 궁금증 3가지에 대해 답해드립니다. Q1. 자녀에게 장애가 있더라도 25세가 넘으면 보상금이 지급..

보훈보상 2023.06.07

[행정심판 직권조사로 ‘전투 중 사망’ 입증 국가유공자로 인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권 증거조사 및 경상북도경찰청 등 협업 통해 입증자료 찾는 적극행정 펼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체적·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에 대해 직권 증거조사 및 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했습니다. 국가유공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한청년단원으로 6·25 전쟁 참전 중 사망한 ㄱ씨의 자녀가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거부한 국가보훈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청구인은 1950년 8월 당시 15세로 아버지 ㄱ씨가 북한군과의 교전 중 총상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의 시신을 가족들과 함께 수습했습니다. ​ 청구인은 2000년부터 보훈처에..

행정심판 2022.01.07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위는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에게 줘야]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위는 실제 유공자를 부양한 자녀에게 줘야-중앙행심위 “치매 부친 간병한 자녀 대신 20년 전 이민 간 장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가 자녀들 중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년 전 이민을 가서 방문·귀국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장녀를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국가유공자 A씨의 세 자녀 중 둘째인 B씨는 2013년경부터 뇌경색과 치매에 걸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A씨를 간병해 오다가 2017년 9월 A씨가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자신이 부친을 주로 부..

보훈보상 2021.12.27

[입대 전 범죄사실 이유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제외는 잘못 예우·지원 제외는 잘못]

"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 명확확히 해야" 군 입대 전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군 입대 전 범죄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라고 한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ㄱ씨는 197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71년 월남전에 참전해 전투 중 부상을 입었고, 2000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2020년 ㄱ씨가 군 입대 전인 1968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21년 ㄱ씨가 19..

행정심판 2021.12.23

[국가유공자 품위손상행위 규정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

"중앙행심위, 국민 권익 침해하는 행정처분 시 행정법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국가유공자에게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권익을 침해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청은 관련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가유공자 ㄱ씨가 수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습적 품위손상행위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ㄱ씨는 2011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 1975년 폭행죄에 이어 1990년과 2019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경력이 있었습니다. ​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 후 ㄱ씨가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

행정심판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