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전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장)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 안내/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의견서 등 작성대행]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장)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 안내 ▶ 유골의 처리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사회공헌자는 시신안장 가능하며, 순국선열 · 애국지사와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현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시신안장 가능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 신청 ※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 신청서류(팩스로 송부) - 사망진단서 1부(이장신청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

보훈보상 2023.04.19

[국립묘지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확대 안내]

​ [생전(生前) 안장심의제 확대 안내] 생전(生前)에 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신청 가능 연령을 2022년 1월 1일부터 기존 80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가.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대상(※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되어야 함) ❍ 만 75세 이상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국적 상실자는 신청 불가) ​ * 단, 법 제5조제1항제1호 나목(애국지사) 및 자목(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상 실자도 신청 가능 ​ ❍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 기록 이상자 *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나. 국립묘지별 생전 안장 신청대상 구분 대 상 국립서울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보훈보상 2022.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