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10-2855-8792]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장) 신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 및 승인 절차 등 안내
▶ 유골의 처리
반드시 화장하여 분말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사회공헌자는 시신안장 가능하며, 순국선열 · 애국지사와 장성급 장교의 경우에는 현 조성된 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시신안장 가능
▶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 인터넷사이트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http://ncms.go.kr)에 신청
※ 유공자 사망 전에 배우자 안장신청은 불가
▷ 신청서류(팩스로 송부)
- 사망진단서 1부(이장신청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1통)
- 병적증명서(경찰 및 철도공무원은 경력증명서)
※ 현충원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조회하고 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60년도 이전 군복무자 등)에는 별도로 제출하셔야 함으로 유족이 병적증명서를 발급(병무청, 주민센터등 발급)받아 현충원 팩스(042-822-2503)로 제출하시면 심사시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안장 심사
▷ 병적사항(경찰, 철도공무원의 경우 퇴직사유 등),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해당여부 심사 후 승인 여부를 통보(신청자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 안내)
- 병적이상(징계처분, 탈영, 제적, 전역기록 확인불가자 등) 및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확정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 결정(약 1~2개월 소요)
- 사실혼배우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심의 후 합장 여부 결정
▶ 안(이)장식 당일 준비서류
▷ 안장시(배우자 포함)
- 사망진단서 원본 및 화장증명서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 이장시(배우자 포함)
- 시신 또는 유골의 형태에 따라 구분 제출
・ 시신을 이장하는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1부
・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또는 개장유골화장증명서 또는 유골반환증 중 1부
- 배우자와 동시 합장시 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8.1.1.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 안장 가능일
▷ 연중가능
- 매일 14:00 합동안장식 실시(13:00까지 도착한 영현). 단, 설날, 현충일, 추석 당일은 합동안장식 미실시
※ 15:00 이후 개별안장 실시(16:00까지 도착한 경우 당일 안장 가능)
▶ 유골함 배부
▷ 안장시에는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규격 유골함만 사용
- 임시목함으로 모시고 오는 것도 가능(이때는 봉안관 접수시 규격 유골함으로 이관함)
※ 유골함은 각 지방보훈관서에 배부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안장승인을 받으신 후 가까운 보훈(지)청, 보훈회관이나 보훈병원에서 전화연락 후 배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탄원서, 의견서, 소명서, 사실관계확인서 등), 국가유공자(고엽제)등록, 상이등급상향, 유족보상연금, 성년장애인자녀유족보상연금, 상이사망, 공무원재해보상(정신질병, 과로사, 자살, 뇌출혈,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등)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보훈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충원안장심의, 호국원안장심의, 국립묘지안장심의,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 | 2023.05.06 |
---|---|
[국립묘지 생전안장심의제/생전안장심의 신청대상자/생전안장심의 신청방법-탄원서작성대행, 소명서 작성대행] (0) | 2023.04.28 |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 탄원서 및 소명서 작성대행] (0) | 2023.04.15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 | 2023.04.04 |
[현충원, 호국원(국립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0) | 2023.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