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안장대상 2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은? 국립묘지 안장 궁금증 TOP5]

국립묘지 안장 궁금증 TOP5 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출처: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께서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유공자분을 모시기 위한 안장 장소를 찾기 위해 고민들이 많으십니다. ​ 특히 국립현충원, 국립호국원 등 국립묘지에 고인을 모실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십니다. ​ 국가보훈처는 유족분들께 빠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및 이장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 오늘은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과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궁금증 5가지에 대해 답해드립니다. Q1. 아버지가 6·25 참전용사십니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실 수 있나요? 네, 국립묘지에 안장되실 수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자입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은 각 묘지별로 기준이 상이하니 아래 ..

보훈보상 2023.05.20

[공무원재해보상Q&A(순직.위험직무순직/급여청구/심의회심의/공무상요양/급여청구/요양급여)]

[공무원재해보상Q&A(순직.위험직무순직/급여청구/심의회심의/공무상요양/급여청구/요양급여)] ​ (순직, 위험직무순직) ​ [Q] 순직이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아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나요? ​ [A] 아닙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법 제5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의 인정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 ​ (급여청구) [Q]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A]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재해보상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