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

[공무원재해보상Q&A(순직.위험직무순직/급여청구/심의회심의/공무상요양/급여청구/요양급여)]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1. 12. 20. 22:22

 

[공무원재해보상Q&A(순직.위험직무순직/급여청구/심의회심의/공무상요양/급여청구/요양급여)]

(순직, 위험직무순직)

[Q] 순직이나 위험직무순직을 인정받아야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법 제5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의 인정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급여청구)

[Q] 급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그 사실을 안 날(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도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결정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심의회 심의)

[Q]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나요?

[A] 모든 심의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에 한하여 출석진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의회 심의)

[Q]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A] 심사 완료 여부는 심사일 다음날 문자로 통보가 되며,

결정서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전후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공무상 요양)

[Q] 공무관련성은 어떤 의미인가요?

[A] 재해의 원인이 된 업무가 사적인 행위가 아닌

공적인 업무인지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를 입은 원인인 업무 행위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무수행 중 입은 재해가 아닌 사적(私的)행위 도중

입은 재해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급여청구)

[Q] 공무원연금공단에 급여청구 후

결정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A] 평균적으로 1~2달 내외에서 결정되고 있으나,

안건에 따라 소요시간의 편차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Q] 요양급여와 장해급여,

요양급여와 유족급여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두 종류의 급여를 동시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로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되어

상당기간 치료 이후 사망하였다면,

치료비를 청구하는 요양급여와 사망에 대한

유족급여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여청구)

[Q] 공무상 재해에 대한 급여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본인이 바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본인이 소속기관장 확인 없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직접 접수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후에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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