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안장심의제도(국립묘지안장대상여부확인)]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도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를 생전에 확인하는 것 ▶ 생전 안장 심의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75세 이상의 생존 국가유공자 ※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나 병적기록 이상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 심의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 국립묘지병 샌정 안장 신청 대상자 구분 대상 국립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의 직에 있었던 자 애국지사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퇴역.면역된 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독도의용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