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립묘지 생전 안장 심의 제도(국립묘지 안장대상 여부 확인)]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7. 17. 00:36

 

 

[생전안장심의제도(국립묘지안장대상여부확인)]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도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를 생전에 확인하는 것

 

 

▶ 생전 안장 심의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75세 이상의 생존 국가유공자

 

※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나 병적기록 이상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 심의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 국립묘지병 샌정 안장 신청 대상자

 
구분
대상
국립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또는 헌법재판소의 직에 있었던 자
  • 애국지사
  •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복무 후 전역.퇴역.면역된 자
  •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 독도의용군수비대의 대원
국립4.19민주묘지 및 3.15민주묘지
  • 4.19혁명부상자 및 공로자
국립5.18민주묘지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희생자
국립호국원
  •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 참전유공자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립묘지 전화번호

 

▷ 대전현충원 : 042-820-7052

▷ 영천호국원 : 054-330-0832

▷ 임실호국원 : 063-640-6042

▷ 산청호국원 : 055-970-0734

▷ 괴산호국원 : 043-830-1133

▷ 서울현충원 : 02-811-6313

 

 

※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접속 후 해당 국립묘지에 신청

 

※ 신청서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

(국립서울현충원은 서울현충원 홈페이지로 신청)

 

 

▶ 생전안장 심의 결과 대상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을 원하는 경우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해야 함

 

※ 사후 국립묘지 여건 변동이나 유족들의 요청 등으로 다른 국립묘지로 변경 가능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 생전 안장 심의 결과 대상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생전안장심의 결정 신청일로부터 안장대상자 사망 시까지 추가범죄 경력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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