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안장심의제도(국립묘지안장대상여부확인)]
▶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제도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대한 심의를 미리 진행하여 사후에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되는지를 생전에 확인하는 것
▶ 생전 안장 심의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75세 이상의 생존 국가유공자
※ 금고이상의 형 선고자나 병적기록 이상자는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 여부 심의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역사유 확인불가 등)
▶ 국립묘지병 샌정 안장 신청 대상자
구분
|
대상
|
국립현충원 및 국립대전현충원
|
|
국립4.19민주묘지 및 3.15민주묘지
|
|
국립5.18민주묘지
|
|
국립호국원
|
|
▶ 국립묘지 전화번호
▷ 대전현충원 : 042-820-7052
▷ 영천호국원 : 054-330-0832
▷ 임실호국원 : 063-640-6042
▷ 산청호국원 : 055-970-0734
▷ 괴산호국원 : 043-830-1133
▷ 서울현충원 : 02-811-6313
※ 국립묘지 안장관리시스템(www.ncms.go.kr) 접속 후 해당 국립묘지에 신청
※ 신청서는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
(국립서울현충원은 서울현충원 홈페이지로 신청)
▶ 생전안장 심의 결과 대상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사후 국립묘지에 안장을 원하는 경우 유족이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에 안장 신청해야 함
※ 사후 국립묘지 여건 변동이나 유족들의 요청 등으로 다른 국립묘지로 변경 가능
(국립묘지별 안장대상자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 생전 안장 심의 결과 대상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생전안장심의 결정 신청일로부터 안장대상자 사망 시까지 추가범죄 경력 등이 확인되는 경우 안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국립묘지 생전안장 심의, 국가유공자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유족보상연금, 상이사망, 상이등급상향, 공무원재해보상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
'보훈보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엽제국가유공자 6급, 7급 상이원인사망신청/유족보상연금청구] (0) | 2022.08.30 |
---|---|
[월남참전(고엽제)유공자 6급, 7급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연금, 상이등급상향, 국립묘지안장심의(탄원서, 소명서)] (0) | 2022.07.28 |
[월남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 국립묘지안장심의대상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0) | 2022.07.09 |
[국가유공자 국립묘지(현충원/호국원/민주묘지)안장심의 탄원서, 소명서 작성대행] (0) | 2022.06.30 |
[월남참전유공자 국립묘지안장심의 성공사례 - 병적기록이상(탈영/근신)탄원서, 소명서, 사실관계확인서 등 작성대행] (0) | 2022.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