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2019년 7월부터 80세 이상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실시해 오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 연령을 75세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신청 대상은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① 만 75세 이상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③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연 사유 확인 불가 등) ※ 국적상실자는 신청이 불가하지만 애국지사 및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 상실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은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시스템을 통해 하거나, 지방보훈관서 및 각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중 금고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