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대상자 탄원서, 소명서 등 작성대행]

슬기로운 행정생활 2022. 6. 22. 17:37

 

 

국가보훈처는 2019년 7월부터 80세 이상의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한해 생전안장심의제를 실시해 오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 연령을 75세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전안장신청 대상은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① 만 75세 이상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③ 금고 이상의 형 선고자 또는 병적기록 이상자

 

(병적기록 이상 : 탈영, 제적, 징계처분, 실종, 행방불명, 전연 사유 확인 불가 등)

 

※ 국적상실자는 신청이 불가하지만 애국지사 및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해당자는 국적 상실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립묘지 생전 안장심의제 신청은 안장대상자 본인이 국립묘지안장시스템을 통해 하거나, 지방보훈관서 및 각 국립묘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병적기록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장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안장심의 시 범죄기록, 전쟁참여, 훈포상 등을 고려하여 안장대상 여부를 판단 하지만 안장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각 개인별 다양한 상황들을 세밀하게 고려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신청자분이 객관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셔서 적극 소명하고 대응하시는 것이 안장 결정 여부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안장심의대상으로 통보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립묘지(생전)안장심의, 국가유공자(고엽제)등록, 보훈보상대상자등록, 상이등급상향, 상이사망, 유족보상연금, 공무원재해보상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함께 동행해드리겠습니다.

 

010-2855-8792